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「한・네덜란드 조세조약」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「한・네덜란드 조세조약」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,
해당 소득은「법인세법」제98조의7에 따라「한・네덜란드 조세조약」제12조에 따른 세율(10%, 주민세 포함)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,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 및 탱크컨테이너 등을 임차하여 화주의 물품을 국외 요청지까지 운송해 주는 업체임
○
질의법인은 운송업을 위한 ‘선박용 ISO Tank Container(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액상화물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탱크컨테이너)’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소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컨테이너 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
3. 관련규정
○
법인세법 제93조
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4.
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: 거주자,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
「소득세법」 제120조
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, 항공기,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(用具)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8. 국내원천 사용료소득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(이하 이 호에서 "권리등"이라 한다)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.
가.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(영화필름을 포함한다)의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, 모형, 도면,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(工程),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
나.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
○
법인세법 제98조
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】
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・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(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지급하는 자(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3.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: 지급금액의 100분의 2
6.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: 지급금액의 100분의 20
○
법인세법 제98조의7
【이자・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】
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,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.
1.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: 제98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
6.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: 제98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「지방세법」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
○
한․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【사용료】
1.
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.
2.
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.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.
㈏ 3항 세항 ㈏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
3.
본 조에서 사용되는 “사용료”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.
㈏ 특허권, 상표권, 의장이나 신안, 도면,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, 산업상,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,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
4. 관련사례
○
서면법규과-1030, 2013.9.23.
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「한・프랑스 조세조약」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(2013.1.1.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) 제29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2013.1.1. 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하여「한・프랑스 조세조약」제12조에 따른 세율(10%, 지방소득세 포함)이 적용되는 것임
○
법령해석과-214, 2020.1.21.
중량화물 기중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중량화물 기중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「한・네덜란드 조세조약」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